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나라종금에 은닉해둔 비자금에서 발생한 배당금 1억8,000여만원을 추가 환수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이 지난 20일 환수한 돈은 노씨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던 1991∼92년 차명으로 맡겨 놓은 원금 248억원의 이자 53억원에서 발생한 배당금이다. 검찰은 2000년 8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나라종금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 원금 248억원을 전액 국고로 환수했지만 원금에 대한 이자는 파산채권으로 분류돼 매년 배당금 형식으로 환수하고 있다. 검찰은 2001년부터 올해까지 나라종금에서 5차례에 걸쳐 모두 11억여원의 배당금을 추징했다.
총 2,628억여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노씨는 현재까지 2,111억여원을 징수당해 징수율이 80.3%에 이르고 있으며 517억여원의 추징금을 더 내야 한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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