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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샘조사 받은 미성년자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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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샘조사 받은 미성년자 자살

입력
2005.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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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성폭행 혐의로 긴급체포된 아들이 밤샘 조사 다음날 자살한 것과 관련, K(55)씨가 5월 경기 A경찰서를 상대로 낸 진정에 대해 “긴급체포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등 인권침해가 인정된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는 경기경찰청장에게 담당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권고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인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A경찰서는 3월7일 새벽 K씨의 아들(17)을 성폭행 혐의로 임의동행한 후 다음날 아침 긴급체포로 전환하고 오후 9시40분께 검사지휘로 석방할 때까지 밤샘 조사했다. K씨의 아들은 3월9일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야산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고, K씨는 아들이 체포됐던 사실을 그 뒤에야 알았다.

인권위는 “경찰은 헌법이 규정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피의자에게 고지하고 가족에게 체포사실을 알릴 의무를 무시했고,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미성년자에게 가혹행위가 될 수 있는 심야조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조사가 자살의 직접 원인이라고 입증하기는 어렵지만 K씨 아들이 조사를 받으며 느낀 심리적 압박감과 자살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조사과정 또는 석방 이후 가족이나 변호인의 도움이 있었다면 자살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상호 기자 sh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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