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입장을 각각 반영한 2개의 법안에 국회의원 7명이 공동발의자로 모두 서명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동발의는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참여하는 게 보통이어서 이들 의원의 행위는 ‘소신없는 양다리 걸치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국회에 제출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중 금년 6월 발의된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 안과 이달 22일 발의된 한나라당 김재원 의원 안에 한나라당 김양수ㆍ김영숙ㆍ김정훈ㆍ박성범 의원, 민주당 신중식 의원, 자민련 김낙성 의원, 무소속 류근찬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중복 서명했다.
홍 의원 안은 검찰과 경찰을 협력관계로 규정하고 경찰을 수사주체로 명문화해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 개시와 진행권을 주는 법안으로 경찰측 입장이 크게 반영됐다.
반면 김 의원 안은 일부 민생치안범죄만 경찰이 검사 지휘 없이 수사하되 수사 도중에 검사의 점검과 지도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 지휘를 거부하는 경찰관에 대해 검찰이 징계를 요청할 수 있게 해 검찰 주장을 많이 반영했다.
중복 서명 이유에 대해 김정훈 의원 측은 “당초 경찰측 논리가 일견 타당해 서명했으나 조정 과정이 날로 첨예해지고 검찰측 입장도 일리가 있어 중립의 의미로 두 법안 모두에 서명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 측은 “경찰만 손을 들어주니 검찰 쪽에서 원망이 많았다”고도 말해 양측의 로비가 서명의 한 배경이었음을 내비쳤다.
류근찬 의원은 “대부분 법안은 여러 가지가 제출돼 상임위 조정 과정에서 합쳐진다”며 “검찰의 배타적 권한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에 홍 의원 안에 찬성했으나 김 의원 안을 보니 검찰 쪽 입장도 반영한 부분이 있어 두 안을 모두 토론의 장에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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