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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개정안/ 일정 근무 연수만 채우면 간부인 경위까지 자동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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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개정안/ 일정 근무 연수만 채우면 간부인 경위까지 자동승진

입력
2005.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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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의 골자는 일정한 근무 연수만 채우면 하위직인 순경에서 간부급인 경위까지 단계적으로 자동 승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사로 8년 근무하면 경위로 승진할 수 있다는 게 핵심적 내용이다. 그 동안 경사가 경위로 올라가려면 시험 승진, 특별 승진, 심사 승진 등을 거쳐야 했으며 근속 승진하는 경우는 없었다.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인 경위 이상은 사법경찰리(吏)인 경사 이하를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간부라는 점에서 순경 출신이 경위가 되는 경우는 극소수로 제한돼왔다.

개정안은 또 순경, 경장의 근속 승진 기간을 현행보다 1년씩 단축했다. 따라서 순경에서 경장으로 승진하는 데 6년, 경장에서 경사로 승진하는 데 7년이 걸린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내년에 경사 5,000여명을 비롯해 모두 2만 2,000여명이 근속 승진 혜택을 받게 된다.

김광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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