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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위반 '삼진아웃제'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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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위반 '삼진아웃제' 없앤다

입력
2005.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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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의무를 3차례 위반하면 자동적으로 상장이 폐지되는, 일명‘삼진아웃제도’가 내년 4월부터 사라지는 등 상장기업들의 수시공시 의무가 대폭 경감된다. 또 외국증시에 상장하지 않은 외국기업도 국내 상장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상장기업의 과도한 공시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수시공시 제도 개선방안을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삼진아웃제를 없애는 대신, 공시의무 위반의 고의성과 중과실 여부, 투자자 피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거래소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여부를 결정토록 할 방침이다. 또 시시콜콜한 것은 공시의무에서 대폭 해제해 발행공시규정의 경우 의무공시대상이 현행 200개에서 71개로 줄어들고, 유가증권시장 규정에 따른 의무공시항목은 232개에서 134개, 코스닥 시장에선 227개에서 135개로 축소된다.

금감위는 또 상장규정도 고쳐 외국 증시에 상장되지 않은 외국 기업도 국내에 상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 외국기업들에게도 국내기업과 같은 상장기준을 적용키로 했다.공시도 한글로 하도록 했다.

한편 상장요건 가운데 자본금 기준을 자기자본으로 대체하고, 부채비율 규정도 폐지해 실질적인 재무안정성에 상장심사기준을 맞추기로 했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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