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도현 판사는 25일 연예인 성추문 사건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성추문 사건의 내용을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말한 것은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사실로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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