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열고 2007년부터 교통ㆍ재해ㆍ인구 영향평가제도를 폐지하고 환경영향평가제를 간소화하는 등의 4대 영향평가제도 규제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4대 영향평가제가 과다한 비용과 협의절차 지연, 중복 운용 등으로 실효성이 적고 사업자 비용이 연간 수 조원에 달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대폭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교통영향평가 폐지 보완으로 개발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 때 교통처리대책을 수립토록 했다.
정부는 또 재해영향평가도 폐지하는 대신 소방방재청이 홍수ㆍ토사에 대한 방재대책기준 등을 제정해 사업자가 설계시 반영토록 했으며 인구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의 일부 항목으로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는 유지하되 동식물상 등에 대한 4계절 현장조사는 국가환경데이터베이스를 대신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평가서의 사후보완을 조건으로 협의를 완료하는 조건부협의제도도 도입해 평가기간을 대폭 단축토록 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환경영향평가 부실 작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부실평가업체에 대한 벌점제 도입 등의 방안을 계속 강구해나가기로 했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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