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사설] 공직자 재산공개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사설] 공직자 재산공개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입력
2005.12.25 00:00
0 0

열린우리당이 최근 여야의원 185명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지자체장 등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시 재산형성 과정을 소명토록 하고, 재산공개 대상을 현행 1급 이상에서 2~4급까지 확대하며, 누구든지 실명과 주소 등을 기재해 요구하면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을 열람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고위공직자 재산형성 과정 공개는 재산검증의 실효성과 공직자의 청렴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1993년 도입된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는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축소 허위신고, 수박 겉핥기식 검증 등으로 한계를 보여왔다. 올들어 일부 고위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낙마한 것도 따지고 보면 사전에 재산형성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제대로 거르지 못해 빚어진 측면이 크다.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공직에 들어설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는 예방적인 효과도 적지 않을 것이다.

반면 재산공개 대상 확대나 재산 등록사항의 전면적 열람 복사 허용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시민단체 등에서 줄곧 요구해온 이들 사항은 공직자의 도덕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타당성은 인정된다. 하지만 재산공개 대상을 4급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대상자는 13만 여명으로 현재의 1급 이상 5,800명에 비해 20배가 훨씬 넘는다. 수많은 공무원들의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데 따른 사생활 침해를 비롯해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재산공개 대상을 무턱대고 확대할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같은 맥락에서 재산등록 내용을 국민 누구에게나 열람토록 허용했을 경우 영리 목적이나 범죄 악용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전면허용보다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본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