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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사건처리 진행과정 휴대폰 메시지로 '확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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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사건처리 진행과정 휴대폰 메시지로 '확인 끝'

입력
2005.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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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검찰과 경찰 조사를 받거나 검경에 사건을 의뢰한 사람은 우편 대신 휴대폰 메시지를 통해 사건 및 조사 진행상황을 통보받을 수 있다.

또 당장 벌과금을 낼 돈이 없는 사람은 신용카드 대출도 받을 수 있다.

검찰은 그 동안 우편으로만 해 왔던 기소 여부나 3개월마다의 수사 중간상황 통지를 내년 3월부터 휴대폰 문자 및 음성메시지로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예를 들어 벌금형을 받는 피고소인은 ‘○○검찰청은 2006년 ○월 ○일 홍길동님을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에,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123-45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라는 휴대폰 메시지를 받게 된다.

경찰도 내년 1월1일부터 경찰에서 조사 중인 범죄의 피해자가 원할 경우 사건처리 전 과정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통보한다.

통보 내용은 ▦담당경찰관 성명ㆍ연락처와 사건 접수번호 ▦피의자 검거사실 ▦타 경찰서로 사건이송여부 ▦검찰 송치일자와 사건 종결사유 등이다.

검찰은 또 형편이 어려운 벌과금 납부자가 LG카드에 대출을 요청해 카드론 승인이 나면 조흥은행이 한도 내에서 벌과금을 대납하는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대납 가능 금액은 600만∼1,500만원이며 연이자율 9.9∼25.8%가 적용된다.

이 밖에 그 동안 벌과금을 내려면 검찰청이나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가까운 현금인출기에서나 인터넷 지로납부도 가능하게 된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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