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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財테크/ 알뜰한 카드사용 7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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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財테크/ 알뜰한 카드사용 7계명

입력
2005.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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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할부를 할 것이면 차라리 5개월 할부를 하라?', '결제일이 월말이면 현금서비스도 월초보다는 월말에 이용하라?'

신용카드 재테크는 각종 부가서비스별 카드를 선택하는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할부기간, 현금서비스 받는 날짜, 결제일 선택 등 사소한 것에서도 수수료 등은 달라지게 된다. 때문에 기업은행이 권유하는 '신용카드 유리하게 쓰기'를 참고해 현명한 신용카드 사용법을 알아보자.

◇ 연회비 줄이기와 제휴카드 100% 활용하기

매년 부담하는 연회비를 줄이자. 현재 많은 은행과 카드사가 첫 회분 연회비를 면제해 준다는 점도 활용해 볼만 하다. 또한 해외 이용이 가능한 비자카드나 마스타카드의 경우는 상표 사용에 따른 '로열티'를 지급하기 때문에 국내 전용카드보다 연회비가 2배 정도 비싸다. 해외여행 계획이 없다면 카드 교체도 검토해 볼일이다. 또한 제휴카드의 종류에 따라 추가 연회비 부담이 있으므로 본인의 생활 습관에 유리한 메인카드 내지는 맞춤카드를 정해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 결제기간은 최대한 길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용카드 대금은 물건을 산 날로부터 평균적으로 최장 53일 후에 결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부분 카드사들은 결제일이 12월27일이면 11월5일부터 12월4일까지 쓴 금액이 청구된다. 따라서 외상으로 살 것이라면 결제일을 멀리 앞두고 사는 것이 유리하다. 일시불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결제일을 멀리 두고 사면 그만큼 여유로운 자금 운용이 되는 셈이다.

◇ 기간에 따라 할부수수료율이 다르다

카드사, 할부 기간에 따라 수수료율에 차이가 있다. 통상 3∼5개월, 6∼9개월, 10∼14개월, 15개월 이상 단위로 수수료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동일 수수료를 부담하는 기간 내에서는 최장기간(5, 9, 14개월)으로 할부 기간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 현금서비스에도 길일(吉日)이 있다

급할 때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많이 이용되고 있는 현금서비스. 서비스를 받는 날에 따라 다른 수수료율이 적용되며, 이용기간이 길수록 수수료율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 결제일이 23일인 사람이 10월 31일에 현금서비스를 받는다면 11월 23일에 결제됨으로 23일간의 수수료만 부담하면 되지만, 만약 11월 1일에 현금서비스를 받는다면 12월 23일에 결제되기 때문에 53일간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 여유자금이 있으면 선결제 제도 활용

여유자금이 생겼다면 대금 결제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선결제 제도를 활용하여 할부구매 뿐 아니라 현금서비스 이용액에 대하여도 미리 상환함으로써 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

◇ 연체는 절대 금물, 카드 결제일 동일한 날짜로 통일

카드의 결제일을 넘겨 대금을 납부하게 되면 연체금 뿐 아니라 신용정보도 불량하게 되어 카드이용 및 금융거래에서 여러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따라서 카드가 여러 장이어서 결제일을 혼동하기 쉬운 사람은 신용카드 결제일을 모두 동일한 날짜로 통일시켜 놓는 것도 좋다.

◇ 카드사별 수수료율 및 무료·할인 서비스를 꼼꼼히 비교하라

신용카드사별로 현금서비스 수수료 및 할부수수료에 차이가 크다. 따라서 이를 꼼꼼하게 비교해서 조건이 가장 유리한 카드를 사용한다.

◇ 한 가지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라

신용카드 서비스를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서는 한 개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쓰는 것이 좋다. 불필요한 연회비의 중복 지출을 막을 뿐 아니라, 카드회사와 은행이 '주거래 고객'에게 제공하는 사은 혜택 및 각종 대출제도를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료제공=기업은행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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