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개정 사립학교법을 공포할 것으로 전망돼 그 동안 신입생 모집 중단 등 강경대응을 천명해온 사학들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학 단체들은 법안이 공포되면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률적 대응을 우선적으로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사학들은 개정 사학법이 사학운영의 자율성,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원칙, 직업선택의 자유 등에 위배되므로 헌법재판소로 문제를 가져갈 경우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사학 측 변호인인 맡은 이석연 변호사는 “개정 사학법은 개방형 이사제는 물론, 학교법인의 임원 취임승인 취소 조항, 임기가 규정되지 않은 임시이사 제도 등 법안 곳곳에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며 “여당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법인이 공공성을 띠고 있는 만큼 공익목적을 위한 합리적 제한은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교육부는 개방형 이상의 선임 비율이 4분의 1에 불과해 경영권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도 사외이사를 둬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는 점을 논거로 들고 있다.
정부는 특히 대부분의 사립 중ㆍ고교가 매년 예산의 5~60%를 국고지원으로 충당하므로 사학은 법인들의 주장과 달리 사유재산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사학들이 법안 통과 직후 결의했던 신입생 모집 거부가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우선 초등학교 특수목적고, 실업계고교의 경우 이미 신입생 모집이 끝났다. 대학 전문대들도 전형을 진행 중이라 당장 참가할 수 없다.
현재로서는 중학교와 일반계 고교만 신입생 모집 거부가 가능하나 전형방식이 학교별 독자 전형이 아니라 시ㆍ도 교육청의 신입생 배정이므로 사학들이 전형을 중단시킬 마땅한 방법이 없다.
교육 당국의 강경한 처벌의지도 부담이다. 교육부는 수 차례에 걸쳐 “초ㆍ중등교육법상 학생배정은 시ㆍ도교육감의 권한이며 학교 법인에게는 이를 거부할 권한이 없다”고 경고해 왔다. 교육부는 사학들이 신입생 배정 거부를 실행에 옮길 경우 재단 임원취임 승인 취소, 임시이사 파견 등 가능한 법적 제재를 모두 가할 계획이다.
신입생 배정거부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논란으로 이어질 경우 여론이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것도 부담이다. 일부에서 신입생 모집 거부를 실행에 옮기는 시기를 2007학년도로 미룬 뒤 시행령을 통한 개정 등 실리를 챙기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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