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실태를 신고받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에 설치하고 있는 진정함 수가 올해초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고 25일 밝혔다.
올 3월14일까지 전국 1,363개 사회복지법인 중 35%에 설치돼 있던 인권침해 진정함은 12월20일 현재 설치율 72.1%(983곳)로 늘어났다.
인권위는 복지시설측이 진정함 투고를 방해하거나 내용을 검열하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를 도입하고 인권위 조사관이 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해 고충을 듣는 대면(對面)접수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