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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사고 잦은 경우·나이 어린 운전자/ 보험가입‘문턱’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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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사고 잦은 경우·나이 어린 운전자/ 보험가입‘문턱’ 높아져

입력
2005.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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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경력이 많은 운전자, 다인승 차량 운전자, 나이가 어린 운전자들은 자동차보험가입이 지금보다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2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사들은 손해율(수입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 비율)이 갈수록 상승하자 지역, 연령, 차종, 사고경력별 자동차보험 인수(가입을 받아주는 것)지침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지역의 운전자, 낮은 연령대의 운전자, 다인승 차량 운전자, 사고발생이 잦은 운전자 등은 보험가입 문턱이 지금보다 한층 높아지게 된다.

현재 자동차보험사들은 인수지침에 맞지 않는 운전자에 대해선 책임보험인 대인배상Ⅰ(대인피해 최고 1억원 보상)만 받아주고, 대인배상Ⅱ(대인피해 무한보상)나 자기신체 및 자기차량피해, 대물피해 등은 개별인수를 아예 거부하기도 한다. 이 경우 대인배상Ⅱ나 자차보상 등은 보험개발원을 통해 손보사들이 공동인수하게 되는데, 보험료가 15%가량 올라가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손해율 악화로 수익성이 나빠져 10%이상 보험료 인상요인이 생겼지만 그대로 보험료에 전가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인수지침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보험료 조정은 내년 2월쯤 5%정도 인상되는 선에서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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