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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종교계 지도자들과 간담회/ "사학법, 하위법서 자율성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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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종교계 지도자들과 간담회/ "사학법, 하위법서 자율성 구현"

입력
2005.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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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23일 사학과 종교계 일부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개정 사립학교법과 관련, “하위법령을 만들고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학의 자율성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에서 2시간 동안 종교계 지도자 8명과 만찬 간담회를 갖고 종교계 일부의 대통령의 사학법 거부권 행사요청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 사학법을 공포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최성규 목사와 천주교 주교회의 종교간 대화위원장인 김희중 주교는 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거듭 요구했다.

반면 다른 종교 대표들은 법 시행 과정에서 보완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을 개진했고, 일부는 사학의 학생 모집 거부, 학교폐쇄 움직임에 우려를 표시했다. 노 대통령도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극단적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거부권 행사를 주문하는 말씀도 좋지만 법이 기정사실화하는 것을 전제로 대통령령에 반영할 여러 말씀을 주시는 것도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최성규 목사=사학비리 척결에 동의하는 데 그 문제는 현행법을 엄격히 적용하면 된다. 이렇게 물의가 빚어지고 있으니 사학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교육부는 시행령을 통해 우려를 해소한다고 하는데 시행령으로는 한계가 있다. 거부권 행사를 건의 드린다.

김희중 주교=대통령께서 기분 좋게 공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됐다. 어떤 형태로든 사학의 개방 이사 도입은 공공기관 민영화 추세에도 역행한다. 천주교에서 건의하는 내용을 자료로 정리했으니 놓고 가겠다. 거부권 행사를 정중히 요청한다. (거부권 행사가) 어렵더라도 공포를 보류하고 국회와 한번 더 협의했으면 좋겠다.

지관 조계종 총무원장=법안 통과는 합법적이고 다수결에 의한 것이므로 이 시점에서 거부권 행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찬반 의견이 나누어진 상황, 국회를 통과한 현실 등을 고려해 시행령으로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혜정 원불교 교정원 원장=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보완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개방형 이사도 동일 종단의 이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 모색했으면 좋겠다.

백도웅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총무 =대승적 차원에서 정리돼야 한다. 교육부도 각 교단의 우려 사항을 고려해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종교계가 먼저 자정 능력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최근덕 성균관장=고려시대 경당, 조선시대 서원 등 사학이 우리 역사에 끼친 영향이 크다. 사학은 이념을 갖고 교육해왔기 때문에 폐쇄적 성격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거부권 요구는 부당하다. 그러나 반대의견도 잘 살펴서 법 시행 시 혼란이 적도록 했으면 좋겠다.

한광도 천도교 교령=이견이 있지만 사학들이 학생 배정 거부나 학교 폐쇄 등으로 강경 대응해서 학생들이 혼란에 빠진다면 국가적 손실이다.

한양원 민족종교협의회장=어려운 문제일수록 대통령이 반대 의견을 비롯한 여러 의견을 듣고 국정을 이끌어가야 국민화합과 국가 안정에 도움이 된다.

노 대통령=사학의 건학 이념과 자율성이 유지되는 가운데 투명성과 개방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교조에 의한 학교 장악은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다. 교사 단체 간 견제가 이뤄지는데다 교사가 이사가 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각 종단의 건학이념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위법을 통해 조치를 취하겠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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