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학교는 충분하다.”(교육인적자원부), “실제로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는 많지 않다.”(전국교직원노조)
자립형 사립고(자사고) 확대 지정 문제를 놓고 교육부와 전교조가 초반부터 대립하고 있다. 교육부가 6개인 자사고를 2007년부터 20개로 늘리기로 하자, 전교조는 “교육부 생각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며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다.
자사고 지정 요건, ‘이견’
. 교육부가 규정하고 있는 자사고 지정 요건은 크게 4가지. ▦▦ 3배 이내 ▦ 8대2 이상 ▦ 15% 이상 장학금 지급 등이다. 교육부는 이 요건을 충족하는 민족사관고(강원 횡성) 상산고(전북 전주) 해운대고(부산) 포항제철고(경북 포항) 광양제철고(전남 광양) 현대청운고(울산) 등 6개교를 자사고로 지정, 2002년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 기본 요건을 갖춘 일반고가 서울 J고 등 전국적으로 43개교에 달해 학교수를 14개 더 늘리는 데 전혀 걸림돌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교조와 일부 학부모단체는 요건에 맞는 학교는 드물다고 주장한다. 한만중 전교조 대변인은 “현행 자사고 중에서도 포항제철고 등 재벌기업 산하의 3개교를 빼면 순수 민간법인 학교는 3개교에 불과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한 학부모단체 관계자도 “43 개 일반고 중 재정이 부실해 정부보조금을 지원받는 곳이 수두룩하다”며 “납입금 대 법인전입금 비율을 8대2 이상으로 못박는 한 자발적으로 자사고 지정에 참여할 학교는 극소수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서울에서만 당장 자사고로 지정해도 좋을 일반고가 10개가 넘는다”며 “정부보조금 지원 비율도 미약해 자사고 확대 지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은 기우”라고 반박했다.
확대 방안 자체도 논란
. 학생 1인당 연간 3,000만원 이상의 비싼 납입금과 AP(심화선택과목)제도 등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으로 ‘’. 전교조는 23일 성명을 내고 “.
이에 대해 사학법인연합회측은 “자사고 확대 지정은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넓히고 고교평준화를 보완하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자사고 확대 방안이 개정 사학법에 반발하는 사학측을 달래기 위한 방편으로 나온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22일 사학법에 반대하는 천주교 지도자를 만나 자사고 확대를 밝혀 이런 시각을 뒷받침하기도 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자사고 확대 는 이미 내부적으로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내주 공식 발표를 앞당겨 말했을 뿐”이라고 부인하고 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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