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버지姓 따라야' 헌법불합치
헌재는 자녀에게 친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한 민법 제781조 제1항에 대해 위헌을 전제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3월 국회에서 통과된 민법 개정안은 이미 이 같은 위헌요소를 제거하고 부부가 합의 하에 어머니나 새 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했다. 헌재는 개정법 시행일인 2008년 1월1일까지의 법적공백을 막기 위해 이 조항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아버지가 사망했거나 어머니에게 친권이 있는 자녀, 입양됐거나 이혼 후 재혼한 어머니 밑에서 자란 자녀 등에게 본인 의사와 달리 '생물학적 아버지'의 성을 강요할 경우 인격권과 가족생활을 침해하게 된다"고 밝혔다.
■ 제주도 행정개편 주민투표 정당
헌재는 김영훈 제주시장, 강상주 서귀포시장, 강기권 남제주군수 등 제주도내 3개 기초단체장이 제주도 행정구조개편과 관련해 제주도지사와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사건도 각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행자부 장관이 제주도지사에게 행정구조개편에 관한 주민투표를 요구했다고 해서 주민투표 요구를 받지 않은 제주시장이나 서귀포시장 등의 권한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자체의 통ㆍ폐합 등과 관련해 주민투표를 실시했더라도 국회 입법을 거치지 않는 이상 투표결과가 구속력을 갖지는 않으므로 주민투표 실시만으로 청구인들의 지방자치권이 침해됐다거나 침해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 교원봉급 지자체에서 부담 정당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2일 서울시가 "공립 중학교 교원 봉급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는 것은 자주 재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사건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의무교육을 규정한 헌법 제31조 2항과 3항이 국가가 의무교육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결론은 아니며, 교육자치법 제39조 1항이 의무교육 경비에 대한 지자체 부담 가능성을 예정하고 있는 것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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