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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률 40% 이하 쓰레기 소각장 반입수수료 인상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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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률 40% 이하 쓰레기 소각장 반입수수료 인상은 정당"

입력
2005.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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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소각장 반입수수료 인상 정당”

가동률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치구의 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시설 이용료)를 인상한 서울시의 조치에 대해 강남구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기각됐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강남구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강남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수수료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기각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반입수수료를 수도권매립지 기준에 해당하는 톤당 1만6,320원에서 소각원가에 맞먹는 6만∼8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는 자원회수시설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강남구 등 자치구에 적정한 부담을 지우는 한편, 가동률이 40%를 넘으면 수도권매립지 수준으로 반입료를 감면해줌으로써 다른 자치구와 시설을 공동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내 자원회수시설은 강남구, 양천구, 노원구, 마포구 4곳에 있으나 마포구만 용산구, 중구 등과 공동 이용하고 나머지 세 곳은 해당 자치구만 단독으로 이용하고 있어 평균 가동률은 20% 정도에 불과하다. 강남구는 이에 반발해 2003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가 기각되자 지난해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강남주민지원협의체와 시설 공동이용 추진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는 등 진전이 있었다”며 “이번 결정으로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진환 기자 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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