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할인매장 월마트가 종업원에게 식사 시간 30분을 안 주려다 벌금 1억7,200만 달러(약 1,743억원)를 물게 됐다.
미 캘리포니아 앨러미다 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은 22일 월마트가 최소 6시간을 근무한 종업원에게 무급 점심 시간 30분을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추가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주 법을 어겼다며 2001년 이후 월마트에 재직했거나 현재 재직 중인 11만 6,000여명의 종업원에게 모두 1억7,2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4년 가까이 진행된 이번 집단 소송의 원고측 변호인 크리스 렙속은 “소송 결과에 매우 만족한다”며 “배심원단은 월마트가 점심 시간을 주지 않은 것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악의와 기만, 억압이 있었음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박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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