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석동현 부장검사)는 23일 개그맨 출신 사업가 서세원씨가 전 매니저 하모씨의 가혹행위 피해를 고발한 사건과 관련, 전직 검찰수사관 전모씨와 전직 파견 경찰관 홍모씨를 독직ㆍ폭행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 등은 2002년 8월 서울지검 강력부의 연예계 비리 수사 당시 청사 11층 특별조사실에서 하씨를 속옷만 입힌 상태에서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고 무릎을 꿇게 한 상태에서 발뒤꿈치로 하씨의 허벅지를 밟는 등 폭행한 혐의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관들이 가혹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하씨가 당시 조사에서 서씨의 범죄혐의에 대해 진술한 내용 자체는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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