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총 12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금융지주의 매각작업을 법정 시한(2008년 3월)에 맞춰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 이후 정부가 보유 중인 우리금융지주 지분 일부를 전략적 투자자에게 ‘블록세일’ 방식으로 매각하려던 당초 계획도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2일 “우리금융지주의 매각 시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 매각 과정에서 인수 희망자와의 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 법정 시한에 구애 받지 않고 매각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정부가 우리금융지주의 대주주 지위를 2008년 3월까지 해소토록 규정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아직 시한이 남아 있어 당장 관련 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매각 시기를 못박는 게 적절치 않다”고 밝혀 관련 법 개정도 검토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그는 “주가 상승으로 매각 가격이 높아져 마땅한 매수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매각 시기에 쫓기게 되면 우리금융지주를 헐값에 팔거나 외국 투기자본에 넘기는 사태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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