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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구 교수 23일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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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구 교수 23일 불구속기소

입력
2005.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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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박청수 부장검사)는 “6ㆍ25는 북한 수뇌부의 통일전쟁”이라는 글을 인터넷매체에 기고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동국대 강정구 교수를 23일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22일 강 교수의 기고문 등이 반제민족민주전선(반민전) 등 친북단체의 주장과 비슷해 국보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휘권 파문 이후 보강수사를 했으나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한 추가 혐의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불구속 기소 결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강 교수에 대해 구속 의견을 올렸으나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불구속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이 사퇴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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