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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배우자 불법으로 인한 의원직 박탈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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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배우자 불법으로 인한 의원직 박탈 합헌"

입력
2005.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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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3일 국회의원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원 당선을 무효로 하는 선거법 265조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은 부인 정화자씨가 2004년 4ㆍ15총선 때 2억원대의 돈을 살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정씨는 1년 8개월간 도피생활을 하다 항소심 재판에 자진 출석해 지난 1일 법정구속됐다.

헌재는 “배우자는 선거 후보자와 일상을 공유하는 자로 선거에서는 후보자의 분신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며 “선거법 265조는 후보자와 불가분의 선거운명공동체를 형성해 활동하는 배우자의 실질적 지위와 역할을 근거로 후보자에게 연대책임을 부여한 것이므로 연좌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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