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22일 저속한 내용을 방송해 법정 제재를 받고도 또 심의규정을 위반한 CJ미디어의 종합오락채널 XTM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했다. 방송위에 따르면 XTM은 ‘제리 스프링거쇼’ 등 수입물을 방송하며 저속한 표현 등을 그대로 내보내 3~11월 세 차례 법정 제재를 받았다.
이번 시정명령으로 XTM은 앞으로 1년 안에 또 법정 제재를 받을 경우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내 업무정지, 과징금 부과 등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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