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기업이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건강진단을 내년 1월부터 폐지한다고 21일 밝혔다. 1962년 도입된 건강진단제도는 채용이 완료된 근로자에 대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부서배치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고용차별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노동부는 또 특수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특수 유해물질 취급자 범위를 분진, 벤젠 취급자 등 120종에서 177종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들은 취급물질의 위험도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 마다 건강진단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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