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화장ㆍ납골 등 시립장사시설 이용료가 최고 200% 인상된다.
서울시는 최근 시립 장사시설 사용료 인상, 납골관리비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따라 서울시민에게 받는 화장시설 이용료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80%, 타지역 주민 이용료는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100% 인상된다. 납골시설 이용료(15년)도 서울시민은 12만원에서 20만원으로 67%, 타지역 주민은 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00% 오른다. 또 납골관리비(5년)가 신설돼 서울시민 10만원, 타지역 주민에게 18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그동안 이용료가 면제됐던 국가유공자도 서울시민을 기준으로 화장장 5만원, 납골시설 10만원, 납골 관리비 5만원을 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시립 장사시설 이용료가 원가의 30%에 불과해 요금 현실화 차원에서 원가의 40% 정도로 올리고, 산골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납골관리비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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