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아니더라도 주말ㆍ체험 영농의 경우 도시민에게 예외적으로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있다. 더구나 농지는 다른 부동산보다 땅값 부담이 적어 주5일제의 확산과 함께 주말 농장의 인기도 점차 높아 가고 있다.
농지를 매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농지는 주택이나 상가처럼 정리된 정보가 따로 없다. 따라서 먼저 대상지를 둘러보는 수고가 필요하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지적도 등의 서류상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 복병이 현장에서 발견되기도 하기 때문에 농지 매입에서 현장 답사는 필수 코스다. 실제 30도 이상의 급경사 지역이 지적도에는 평지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또 축사 공장과 같은 환경오염 시설은 현장을 확인해보지 않으면 알 길이 없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대지가 벌거벗은 겨울이 적격이다.
토지의 미래가치는 정부 정책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기본계획을 검토해 보면 알 수 있다. 지금은 황량한 논밭일지라도 언젠가는 도로가 뚫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 알아보려면 국토종합계획을 면밀히 살펴보면 된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관리지역은 2007년까지 보전, 생산, 계획 등으로 세분화하는 기간으로 정해 형질변경 허가를 받기 전에는 토지의 적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종전 준농림 지역에 해당하는 용도인 계획관리지역인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뜻이다.
현지 주민의 사정상 급매물로 나온 땅은 대개 유리한 조건으로 구입이 가능하다. 매입 조건은 매매계약 후 한 달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보통이다. 단 잔금 지급 기간이 짧거나 일시불로 지급하면 그 만큼 가격은 낮아진다.
그러므로 좋은 급매물을 구입하려면 이들 중개업소와 친해져야 한다. 조심해야 할 것은 급매물은 경매처럼 권리관계 확인이 필수 요건이라는 점이다. 가격이 30% 이상 내려간 물건이 많으므로 최초 분양가보다 30% 정도 싼 것을 골라야 손해 봤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진입도로가 없거나, 경사도가 심하거나, 땅 모양이 정방형이 아닌 경우에는 땅에 흠집이 있는 것으로 간주, 인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흥정을 붙일 수 있다.
RE멤버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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