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0개월 만에 새만금 사업에 대한 시각을 바꾸었다. 서울 고등법원은 전북 일부 주민과 환경단체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사업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원고측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유수면매립 면허 등 취소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토지수요 대처나 대체농지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한 새만금 사업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과제이며 환경과 개발은 보완적 관계임을 지적, 사업 자체의 취소가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혀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공유수면 매립 면허 및 사업시행 인가’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환경영향이나 경제성 평가에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위법한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 원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했다. 또 원심 판결의 주된 근거가 된 ‘사정 변경’에 대해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상대적 의미 부여에 그쳤다.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로 사업 취소ㆍ변경 위기를 맞았던 농림부 등 사업 주체는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반면 원고측은 크게 반발하면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다짐했다. 결국 새만금 사업의 최종 향방은 대법원에 의해 가려질 수밖에 없게 됐다.
대법원이 어떤 최종 판단을 내릴지는 알 수 없다. 또한 대법원의 판결로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정부 처분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할 수 있지만 사업을 어느쪽으로 끌고 가는가의 문제는 법원이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서울고법의 언급은 의미심장하다.
양쪽의 다툼이 행정의 일방통행이나 무리한 환경논리의 관철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최대한의 타협을 통해 환경과 개발을 조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했어야 했다. 그런 사회적 합의는 지금도 때늦은 것만은 아니다.
그와 동시에 앞으로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하든 양쪽 다 깨끗이 승복한 상태에서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며 대안 모색에 협조하겠다는 다짐이 필요하다. 그러지 않고서는 애초에 사회적 논쟁으로 매듭됐어야 할 문제를 법정으로 옮겨 4년 4개월이나 지루한 공방을 거듭해 온 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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