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개정 상훈법이 지난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서훈 취소를 본격 추진키로 했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개정 상훈법에 따라 구체적 서훈 취소 대상자를 확정해 내년 1월중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 상훈법은 국가 서훈의 취소 주체를 행정자치부로 명시하는 한편 서훈 취소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의무적으로 서훈을 박탈토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12ㆍ12와 5ㆍ18 주동자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내달 중 서훈이 박탈될 전망이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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