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오세인 부장검사)는 20일 경찰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청와대 경호실 간부 한모(46)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2002년 5월 민모(45ㆍ구속)씨로부터 2억원을 받고 당시 A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경찰의 내ㆍ수사를 무마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민씨는 당시 공사대금 미지급 등에 따른 고소ㆍ고발로 경찰의 내ㆍ수사를 받고 있던 이 복지법인의 간부 권모씨로부터 돈을 받아 한씨에게 건넸고 한씨의 부탁으로 경찰은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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