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종교계 반발을 해소하기 위해 종교 재단이 설립한 학교의 경우 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가 건학 이념과 다른 종교를 가진 인사를 개방형 이사로 추천할 수 없도록 학교 정관에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를 위해 개방형 이사의 자격제한 규정을 사학법 시행령에 명문화하는 한편 시행령 마련과정에 주요 종단 대표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진경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은 사립학교법 개정에 '학생선발의 일정 비율 자율성' 같은 적극적 개념이 반영됐으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리적으로 (학생선발 자율권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선언적으로라도 반영했다면 사학법 개정이 훨씬 적극적 의미를 가졌을 것"이라며 "사학의 24.4%를 차지하는 종교계 사학은 상대적으로 건강한 사학"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종교계 지도자 8명과 만찬을 함께하며 사학법 개정 취지를 설명하고, 종교계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
김진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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