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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11명 추가혐의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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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11명 추가혐의 적용 검토

입력
2005.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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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당국이 반(反)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시위 과정에서 불법 집회 혐의로 구속한 한국인 11명에게 추가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비농민 시위자에 대한 엄벌 방침까지 시사해 장기 구속 사태가 우려된다.

홍콩 정부 2인자인 후이 정무사장은 20일 반기문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시위자 중 일부가 농민이 아닌 활동가이고, 일부 시위자가 약속을 어기고 시위금지선을 넘은 것은 유감”이라며 “이 사건으로 양자 관계가 손상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는 구속된 11명 중 전국농민회총연맹이나 가톨릭농민회 소속이 아닌 양경규 민주노총 공공연맹 위원장,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임대혁씨 등에 대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조환복 홍콩주재 한국 총영사는 이날 “홍콩 당국이 11명에게 불법 집회 혐의 이외에 공공기물 파손과 경찰관 폭행 등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홍콩 명보(明報)는 경찰이 구속된 한국인 11명과 일본인, 대만인, 중국인 등 3명에 대해 폭동 및 경찰습격, 형사 훼손 혐의를 추가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홍콩 공공질서법상 폭동에 가담한 혐의가 적용될 경우 최고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경미한 죄질이라도 5,000 홍콩 달러(한화 66만원) 또는 징역 5년형을 받을 수 있다.

홍콩 경찰과 검찰은 현재 구속된 11명의 불법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를 수집 중이며 23일 첫 재판 이전에 추가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23일 첫 재판에서 구속된 인사들이 죄를 인정하면 형량이 3분의 1이상 줄고 재판도 바로 종결돼 이른 시일 내 선고가 내려진다. 하지만 구속자들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재판이 올해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반 장관은 후이 정무사장과의 통화에서 홍콩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 뒤 “한국인 11명이 중벌에 처해지면 양자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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