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정동민 부장검사)는 20일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을 개발했다”고 허위사실을 퍼뜨려 25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코스닥 등록업체 S사가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게 되자 조사무마 대가로 금감원 간부에게 수천만원의 금품로비를 벌인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S사의 부탁을 받고 금감원 로비에 나선 혐의(알선수재 등)로 동물의약품 개발 관련 코스닥 업체 C사 대표 박모(44)씨를 19일 체포하고 해당업체를 압수수색 했다. 박씨는 검찰에서 “S사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로비명목이 아닌 거래관계로 받은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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