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가 들어설 충남 연기ㆍ공주 지역 2,200여만평의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감정평가가 엊그제 매듭돼 내년 3월까지 모두 3조4,106억원의 보상비가 집행된다.
지주는 현지인 7,110명, 부재지주 2,156명, 법인(종중 및 기업) 757곳 등 모두 1만23명으로 밝혀졌으며, 지목별 평당 평균 보상액은 대지 63만원, 밭 26만원, 논 24만원, 임야 7만원으로 결정됐다. 이로써 지주들이 개별 보상액에 동의만 하면, 부재지주가 채권으로 받는 금액을 제외한 3조원대의 현금이 곧바로 지급된다.
하지만 벌써부터 “감정평가액이 시세에 턱없이 못미친다”는 주민들의 민원과 항의가 들끓는가 하면, 보상비로 풀리는 뭉칫돈의 영향으로 행정도시 주변과 수도권지역의 부동산 값이 크게 들먹이고 있다. 그런 만큼 정부에 두 가지를 당부한다.
첫째는 감정평가의 객관적 잣대를 흐트러뜨리지 말되 주민들의 이주 및 생계 대책을 면밀하게 세우라는 것이다. 극소수 대지주나 일부 투기꾼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민은 고령층인데다 농업이 생업이어서 이주 후 제대로 자리를 잡지못하면 일거에 삶의 터전을 잃기 십상이다.
또 인근 지역의 논밭 가격이 이미 보상금보다 20~30%나 많게 뛴 것을 감안해 대토(代土) 규제 완화의 실효성을 재점검하고 전업 유도 등의 대안도 강구해야 한다.
보다 우려되는 것은 이번에 풀릴 천문학적인 보상금이 대토 수요로 연결되며 이미 집행되고 있는 파주 광명 인천청라 대전서남부 등의 매머드급 토지보상과 함께 투기뇌관으로 비화할 가능성이다.
내년에 본격화할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도 지뢰밭이다. 정부는 “8ㆍ31 부동산대책과 토지거래허가제 등으로 투기세력이 발붙일 곳은 더 이상 없다”고 자신하지만, 보상금이 주변땅값 올리고 이것이 다시 공공부지 확보비용을 올리는 악순환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부동산 입법에 못지않게 여유자금의 생산적 물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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