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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산 女근로자에 최대 90일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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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산 女근로자에 최대 90일 휴가

입력
2005.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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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여성근로자가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을 위해 최소 30일에서 최대 90일까지 휴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또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두고 중요사건의 경우 대법원으로 이송하는 사법제도 개혁추진위의 고법 상고부 제도 도입 방안에 따라 법원조직법 개정안, 민사소송법 개정안 등 6개 관련법안을 통과시켰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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