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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사학법 시행령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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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사학법 시행령서 보완"

입력
2005.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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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19일 사학법 개정을 둘러싼 종교계의 반발에 대해 “종교 재단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만들 때 건학 이념이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주의 깊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ㆍ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학법의 취지는 사학 운영을 투명하게 하자는 것인데 종교재단에서는 이 법이 건학 이념을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갖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이 직접 종단 지도자들에게 사학법의 취지를 정확히 설명하겠다”면서 “합의된다면 대통령이 참석하는 대화의 자리가 마련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지난달 여의도 농민 시위에 참가한 농민 2명이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 속에 숨진 데 대해 “원인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한 뒤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시위 과정에서 농민이 숨진 것은 매우 불행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정부는 관계장관회의를 즉각 소집해 철저한 사후대책을 세우는 한편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근본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농민의 죽음도 억울하고 안타깝지만 시위 현장에서 대응하는 전ㆍ.의경도 우리의 자식”이라며 “이 같은 시위 문화가 계속된다면 앞으로도 돌발 사태가 되풀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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