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의 투기 바람(11월17일자 12면)과 관련,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위장전입한 이모(49ㆍ여)씨 등 137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19일 성남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이씨는 올 1월 대장동이 고급주택단지로 개발된다는 정보를 입수, 자녀 2명을 세입자로 위장전입시키고 자신도 인근 석운동에 위장전입한 혐의다. 또 김모(55)씨는 5월 보상용 빌라를 건축하는 한편 인접 임야에 불법 건축물을 지어 음식점 영업을 해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성남시 김모(45) 계장은 1월 보상을 노리고 대장동 집을 1억3,500만원에 사들여 가족 4명을 위장전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에도 대장동에 위장전입한 의사, 교수, 공무원 등 3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범구기자 goguma@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