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전 대통령이 1940년 일본군이 세운 만주국의 육군사관학교인 신경(新京)군관학교에 입학하기 전 3년 동안 간도특설부대에 가담해 친일활동을 했다는 논란에 대해 검찰이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신경식 부장검사)는 박 전 대통령의 차녀 근영씨가 박 전 대통령의 친일행적을 담은 책 ‘일송정 푸른 솔에 선구자는 없었다’를 출판한 아이필드 대표 유연식 씨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19일 유씨를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선족 유연산씨가 쓴 이 책은 박 전 대통령이 1937~40년 일본군 간도특설부대에 입대해서 동북항일연군 토벌에 나선 공을 인정 받아 신경군관학교에 제2기생으로 입학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1940년 3월까지 문경소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했고 그해 4월 시험을 보고 신경군관학교에 입학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37~40년 간도특설부대에서 활동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근영씨측은 문경소학교 출신들의 확인서, 박 전 대통령의 친필 서명이 담긴 성적통지표, 39년 박 전 대통령이 학교 가을운동회에 참여했다는 내용이 실린 동창회지, 40년 3월 교원면직 서류 등을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필적감정 등 검증을 하지는 않았지만 제출 서류들이 신빙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소된 유씨는 그러나 “책은 저자가 중국에서 직접 박정희와 특설부대에서 활동했다는 인물의 증언을 녹취해서 작성했다”며 “증언자는 사망했지만 중국에 보관된 조선족 역사자료에도 명확히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현재 명예훼손 혐의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된 영화 ‘그때 그 사람들’과 함께 이 사건도 법정에서 진위여부가 가려지게 됐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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