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간 인수ㆍ합병(M&A)에 대한 규제가 풀려, 자유로운 M&A를 통해 대형 저축은행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9일 저축은행이 다른 저축은행의 지분을 매입할 경우 인수 후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7%(연결기준) 이상이거나, 일정 기간 내에 7% 이상을 달성할 수만 있다면 주식취득을 무제한 허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변경안을 예고했다. 이 변경안은 23일 금감위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저축은행은 지금까지 감독규정에 따라 다른 저축은행의 지분을 15% 이상 인수하는 것이 금지되어 왔고, 인수 규모도 자기자본의 80%를 넘기지 못하도록 규제를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솔로몬 저축은행을 비롯해 자산규모 1조원 이상인 선도업체들은 자산건전성 기준만 충족하면, 다른 저축은행에 대한 인수전을 펼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등 비상장회사 주식이나 회사채에 대한 저축은행들의 투자 한도도 현행 자기자본의 5%에서 10%로 늘어나게 돼, 저축은행이 영업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 졌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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