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신문 불공정 행위 공정위, 감시 강화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신문 불공정 행위 공정위, 감시 강화

입력
2005.12.19 00:00
0 0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과당 경품과 무가지 제공 등 신문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 수준과 관련 조직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종전에는 ‘공정위 직제와 관련된 대통령령’에 명문 규정을 두지 않은 채 경쟁국 가맹사업과에서 신문사와 해당 지국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했었다.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과 함께 직제규정(대통령령)도 바꿔 기업협력단에서 ‘신문발행ㆍ판매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심사 기준’을 정해 운용토록 했다.

공정위는 또 대통령령의 위임을 받아 공정위 각 팀의 세부 업무를 규정하는 총리령도 개정, 기업협력단의 가맹유통팀장이 신문사와 지국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는 업무를 관장토록 했다.

또 조직개편에 따라 상주 인원이 57명에 달하는 대규모 조직으로 출범하는 공정위 서울사무소의 경쟁과장에게 신문판매관련 고시 위반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새로 부여했다. 이는 공정위가 서울에 본사를 둔 중앙일간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