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재산분할 소송에서 법원이 여성의 재산 몫을 크게 늘리는 방향으로 판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고법 전주혜(39ㆍ여) 판사가 법원 내부통신망에 띄운 ‘재산분할제도의 실증적 고찰’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1998년 서울중앙지법의 재산분할 판결 중 57.4%가 여성의 재산분할 비율을 21∼40%만 인정한 반면, 올해 판결 중에는 55.2%가 40%를 초과하는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했다. 여성에게 5,000만원 이상의 재산분할 금액을 인정한 비율도 98년 65.9%에서 올해 75%로 늘어났다.
또 지난해 5월부터 올 4월까지 선고된 서울고법과 서울가정법원의 재산분할사건 판결 113건 중 기각된 6건을 뺀 107건을 분석한 결과, 여성에게 인정된 재산분할 비율은 50%(전체 판결 중 29.9%)가 가장 많았고 31∼40%(28%), 41∼49%(15.9%) 등 순이었다.
여성에게 돌아간 재산분할 금액은 5,000만∼1억원(31.7%), 1억∼2억원(18.3%), 2억∼5억원(14.4%) 순이었다. 재산분할 판결을 받은 여성의 연령은 40대(45.1%), 결혼기간은 21∼30년(32.7%), 직업별로는 전업주부(38.1%)가 각각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전 판사는 올해 재판 분석결과를 98년 3월∼8월 재산분할 판결 107건을 분석한 논문(박보영 변호사ㆍ당시 서울가정법원 판사)과 비교한 결과, “여성의 나이ㆍ직업ㆍ결혼기간 등 여러 요소를 법원이 비중 있게 평가해 재산분할 시 여성에게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판결하는 추세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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