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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이전특별법 '토지제공주민에 상업용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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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이전특별법 '토지제공주민에 상업용지 제공'

입력
2005.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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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중장비를 경기 평택지역으로 안전하게 운송하고 평택기지 확장에 따른 전력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주한미군기지 이전 특별법 시행령의 일부 조항을 수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의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평택기지에 우선 설치하는 공공시설물 대상에 철도와 고압송전선로가 포함된다. 용산기지에서 평택으로 옮겨지는 중장비의 안정적인 운송로 확보를 위해 평택역과 평택기지를 잇는 철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분석에 따른 조치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또한 특별법 발효시점인 2004년 12월 8일 이전에 주한미군 시설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제공한 주민들에게도 상업용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기존 시행령은 상업용지 공급대상을 ‘공여구역 내에서 영업이나 영농에 종사하는 이주민’으로 제한한 바 있다.

국방부는 “정부의 정책에 협조한 사람을 배려하는 풍토를 정착시키고 기지이전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상업용지 공급 특례를 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곤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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