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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때 휴대폰·MP3 소지 학생 성적 무효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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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때 휴대폰·MP3 소지 학생 성적 무효처리

입력
2005.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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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학년도 수능시험에서 휴대전화나 MP3플레이어를 소지하고 있다 적발돼 부정행위로 간주된 38명 수험생의 시험성적이 결국 모두 무효 처리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8일 “이들 38명의 성적을 모두 무효 처리했으며, 이번 성적표 교부에서도 제외시켰다”며 “해당 수험생들은 개정 고등교육법에 따라 내년도 시험의 응시도 제한 받게 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들 단순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여론이 일자 최근 변호사 24명에게 의뢰해 법률 검토를 거쳤으나, 행정지침을 통해 부정행위자를 구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교육부는 또 이 같은 입장을 지난 16일 열린 당정협의에도 전달했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이번처럼 잘못이 가벼운 ‘단순 부정행위자’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해당 년도의 시험만 무효 처리토록 할 방침이다. 또 개정 법률안의 부칙에 올해 부정행위자들에 대한 소급적용 규정을 삽입해 이들이 내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구제할 계획이다.

전성철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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