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공직자 백지신탁재대상서 제외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공직자 백지신탁재대상서 제외

입력
2005.12.18 00:00
0 0

뮤추얼펀드, 부동산펀드, 선박펀드 등 투자자가 직접 관여할 수 없는 간접투자 금융상품은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자치부는 주식백지신탁제도와 관련,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이 같이 결정해 관보로 고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간접금융투자상품은 투자자들이 지분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투자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심사위원회는 또 외국에 본사를 두고 국내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지 않은 외국기업의 주식에 대해서도 주식평가와 수탁관리의 어려움 등을 들어 직무관련성이 없는 주식으로 간주해 백지신탁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재산공개 대상자인 1급 이상 고위공무원과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및 금융감독원 4급 이상 공무원들은 보유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를 19일까지 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하거나 매각 또는 백지신탁 여부를 재산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어 심사위원회는 접수된 직무관련성 여부 심사를 1개월 간 벌이게 돼 공직자들의 자세한 백지신탁 결과는 내년 1월 19일 이후에나 재산공개 때와 같은 방식으로 발표될 전망이다.

지난해 말 현재 1급 이상 재산공개 대상자 5,803명 중 주식보유자는 1,260명(21.7%)이며 백지신탁 대상인 3,000만원 이상 주식보유자는 1억원 이상 317명(5.4%)를 포함해 574명(9.8%)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19일 이전에 주식을 처분한 공직자들이 상당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상자의 수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