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1부(김재복 부장판사)는 강원도 정선군민 김모씨 등 396명이 2002년 태풍 루사 발생 당시 댐 방류로 하천범람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한국전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댐 관리자인 한수원은 수문 바닥보다 댐 수위가 높을 때에만 방류할 수 있으므로 일찌감치 방류를 시작했어야 했다는 원고측 주장은 타당하지 못하다”며 “당시 방류로 전기공급망이 훼손돼 전력공급이 중단된 점은 사실이나 한전의 관리 부실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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