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뉴스 브리핑/ "성인 신분증 제시한 미성년자 고용은 위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뉴스 브리핑/ "성인 신분증 제시한 미성년자 고용은 위법"

입력
2005.12.18 00:00
0 0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다른 성인의 신분증을 제시한 미성년자 2명을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고용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3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했더라도 위조된 것이 아닌 한 제대로 살펴봤다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고용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행위는 청소년보호법상 연령확인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