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다른 성인의 신분증을 제시한 미성년자 2명을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고용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3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했더라도 위조된 것이 아닌 한 제대로 살펴봤다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고용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행위는 청소년보호법상 연령확인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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