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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진위 미스터리/ '줄기세포 바꿔치기' 사실이라면…누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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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진위 미스터리/ '줄기세포 바꿔치기' 사실이라면…누가? 왜?

입력
2005.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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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교수가 16일 ‘줄기세포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함에 따라 논문 진위 공방이 이제는 ‘조작을 한 것은 맞는데, 조작을 누가했느냐’를 규명하는 문제로 좁혀졌다. 검찰은 사안의 민감성을 의식한 듯 “아직 황 교수의 진의를 제대로 파악 못 했다”며 “고소장이 접수되면 내용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당초 검찰은 “우리가 논문의 진위를 가리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고려하고 있지도 않다”며 나서기를 주저했으나 이날 황 교수와 노성일 미즈메디 병원 이사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꼼꼼히 살피면서 수사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황 교수는 기자회견에서 “서울대와 미즈메디 병원을 모두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이 조작의 당사자일 것으로 지목했다. 황 교수의 주장대로라면 김선종 미즈메디 소속 연구원이 핵심 수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김 연구원이 과연 황 교수 등의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그 같은 조작행위를 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김 연구원은 모든 일을 황 교수와 강성근 서울대 수의대 교수의 지시에 따라 수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 수사의 초점은 논문의 진위를 가리는 문제가 아니라 줄기세포를 누가 바꿔치기 했는지를 규명하는 데 모아질 수밖에 없다.

검찰은 그 동안 “과학계의 검증을 지켜본 후 판단하겠다. 황 교수가 허위 논문으로 국가 연구비를 받았더라도 감사원이나 다른 국가기관의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수사의 성격이 달라짐에 따라 황 교수의 고발이 접수되면 곧바로 수사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미국에 있는 김선종 연구원이 조속히 귀국하지 않을 경우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김 연구원이 자발적으로 조작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 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견해다. 하지만 황 교수가 이를 지시했다면 황 교수는 학자로서의 도덕성에 치명적 상처를 입는 것은 물론이고 무고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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