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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난자매매 알선 브로커 집유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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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난자매매 알선 브로커 집유 2년 선고

입력
2005.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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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현용선 판사는 15일 난자 매매를 알선한 혐의(생명윤리법 위반)로 기소된 브로커 김모(2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 판사는 “난자매매 알선의 불법성을 알고도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제공자에게 신체적 해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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