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경찰 내부의 비리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한 사람을 찾기 위해 수사를 벌이다 강압 수사 주장이 제기돼 오히려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은 또 이 과정에서 해당 언론사 기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해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석동현 부장검사)는 15일 MBC가 서울경찰청 구내매점에서 카드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것과 관련, 서울청 계약직 직원인 진모(여)씨가 “지난 달 14일 서울청 수사과에 붙잡혀가 다음날 새벽 2시30분까지 제보자가 누구인지 추궁 당하면서 폭행당했다”며 자신을 조사한 김모 경위를 고소해 와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진씨는 고소장에서 “서울청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이모씨가 제보자라는 허위진술을 강요해 어쩔 수 없이 거짓으로 이씨를 제보자로 지목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도 “김 경위가 이 달 초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폭행했다”고 함께 검찰에 진정서를 냈다.
검찰은 특히 일반 고소ㆍ고발사건을 거의 취급하지 않는 서울청 수사과가 이씨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사건을 찾아내 김 경위에게 배당한 사실을 확인, 경찰이 이씨에 대한 표적수사를 벌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김 경위는 이씨에 대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1억7,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검찰에 의해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경찰은 또 서울청 구내매점의 카드깡 의혹을 보도한 MBC 김모 기자에 대해서도 수차례 소환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에 의해 기각됐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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