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의 중과실이 없는 전자금융사고에 대해 금융사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에 대해 금융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국회에선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지난 5일 금융소위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이 달말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은 해킹 위ㆍ변조 전산장애 등 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전자금융사고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책임을 부담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계는 당초 입장에서 한발 후퇴해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개인의 전자금융사고에 대해서는 무과실책임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고규모가 큰 법인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지창 은행연합회장도 이 법안에 대해 ‘폭거’란 표현까지 써가며 강하게 비난했다.
하지만 일선 금융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회 재경위 의원들은 소비자보호 강화라는 취지를 해칠 수 있다며 수정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으며, 이 점에선 여야가 입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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