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이광재 의원 삼성돈 수수/ 檢 '각본 수사' 의혹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이광재 의원 삼성돈 수수/ 檢 '각본 수사' 의혹

입력
2005.12.15 00:00
0 0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이 삼성채권 중 일부를 현금으로 바꾼 사실이 드러나 검찰의 삼성채권 추적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삼성은 그 동안 “지난해 대선자금 수사에서 적발된 채권 외에는 모두 회사를 위해 썼거나 보관 중”이라고 밝혀왔지만 결국 거짓말로 드러난 셈이다.

더욱이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대선 때 우리가 쓴 불법자금 규모가 한나라당 불법자금의 10분의 1을 넘으면 (대통령)직을 걸고 정계를 은퇴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지만 이번에 이 의원이 받았다는 액수를 더하면 지금까지 확인된 불법자금 규모는 10분의 1을 훌쩍 넘어서게 됐다.

삼성채권 수사는 대검 중수부 수사는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삼성이 사들인 채권 가운데 정치권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난 330억여원 외에 나머지를 어디에 썼는지 추적하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대선자금 수사 당시 서울 명동의 사채업자 조사를 통해 삼성이 2000~2002년 대략 800억원대 채권을 사들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채권을 사들여 삼성에 전달한 전 삼성증권 직원 최모씨는 9월 검찰 조사에서 “2002년 한해 동안 삼성 요청으로 700억원 어치의 채권을 구입해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700억원이 전부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무기명 채권은 금융기관을 통해 현금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 추적이 거의 불가능해 검찰은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던 중 지난 8월 검찰의 현금화 여부 조회 과정에서 수억원 어치의 채권이 지난해 7월 현금과 교환된 사실을 적발했고 이번에 이 의원의 연루 사실을 밝혀냈다.

수사 어떻게 될까 절차를 어기고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적용해야 하는데 이미 공소시효 3년을 넘겼기 때문이다. 처벌하려면 이 의원이 3년 전인 2002년 12월14일 이후에 채권을 받았어야 하는데 이 의원은 이미 2002년 11월 이전에 받았다고 시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혐의는 이미 시효가 지난 걸로 보인다”며 “사실 확인 차원에서 이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이 돈을 개인적으로 썼다면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검찰은 이 역시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이날 “이 의원 추가소환 계획은 없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기에다 이번에 드러난 액수가 5억∼10억원에 불과해 나머지 400억원대 채권 행방추적의 연결고리가 될 지 역시 불확실하다. 하지만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자금전달 정황이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각본 맞춘 수사 의혹 검찰은 12일 귀국한 이 의원의 대학후배 최모씨를 조사한 뒤 이 의원 조사 방침을 정하고도 하필 서울중앙지검의 도청수사 결과가 발표되는 날에 이 의원을 소환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일정상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지만, 검찰 주변에서는 사건 파장을 줄이기 위한 ‘물타기’가 아니냐는 해석이 분분하다.

최씨의 귀국 시점도 수상하다. 검찰은 그 동안 “동남아에 체류 중인 최씨 귀국을 위해 다각도로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정작 최씨는 베트남에서 지내다 공소시효가 지난 뒤 귀국한 인상이 짙다. 삼성에 채권을 사줬던 전 삼성증권 직원 최모씨도 검찰 수사를 피해 해외로 달아났다가 올 5월 이학수 삼성 부회장이 특별 사면된 뒤 1주일 만에 귀국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